가주, 내년 1월부터 유급병가 최소 5일 확정
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년에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지금까지 사업체는 직원에게 연간 최소 3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왔으나 내년부터 2일을 더 제공해야 한다.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.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. 이 법에는 미처 다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를 다음해로 넘겨 사용하는 시간도 최대 80시간, 또는 1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유급 병가를 연간 9~10일을 제공하는 시 정부도 일곱 곳이 있다.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, 오클랜드, 버클리, 에머리빌이고, 남가주에서는 샌디에이고, 샌타모니카, 웨스트 할리우드가 있다. 김병일 기자유급병가 내년 유급병가 최소 내년 1월 유급 병가